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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어르신 인권 존중 및 면회 제한 지침 안내
- 첨부파일
- 어르신인권,면회지침(2026) 2장.png
- 작성일
- 2026-07-16
- 내용
- "어르신의 존엄과 만남의 자유를 존중합니다. "
안녕하세요. 강남구립논현요양센터 센터장입니다.
우리 센터는 입소 어르신의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. 입소하여 생활하고
계신 모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어르신이 원하는 가족 및 지인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
만남의 자유는 법적, 인권적으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함으로 특정인의 면회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단, 어르신의 안위와 신체적·정서적 안정을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■ 법적제한조치 안내
○ 특정인의 방문이 어르신의 돌봄을 방해하거나 해가 된다고 판단되실 경우, 법원에 접견금지가처분을
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■ 면회 접근 제한 적용
○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으신 후, 관련 법적 증빙 서류를 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센터는
즉시 해당 인원의 면회 접근 및 시설 출입을 공식적으로 제한 조치하겠습니다.
■ 주 계약자(보호자) 면회 반대 시 운영 방침 안내
○ 법적 제한 조치(접견금지가처분 등)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센터 임의로 특정인의 면회를 전면 차단할
수 없으나, 주 계약자의 우려를 고려,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.
○ 외출 및 외박 불가 : 면회 반대 대상자와의 외부 외출 및 외박은 철저히 제한됩니다.
○ 원내 안전 면회 실시 : 어르신의 신체적·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 내 지정된 안전한 공간에서 직원의
관찰 하에 면회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어르신이 평온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호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
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